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 O, W, X, Y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 L, P, Q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