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16. 선고 2017노94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E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의무 발생 시인 2016. 2.경 이미 이 사건 조합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2.

판단

1)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에 관한 판단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 2항). 따라서 E이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된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8. 28.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지위를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2015. 9. 10.경 피고인이 E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5. 8. 28. E에게 이 사건 조합 이사장 지위 사임서와 이사장 업무 위임장을 교부하였고(수사기록 2권 62 ~ 64쪽),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초경 본인을 비롯한 이사건 조합의 이사들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사퇴하였고, 본인이 그 후 3일간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권 36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E의 퇴직일인 2015. 9. 10.경 여전히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E은 2015. 8. 31. 다시 이 사건 조합 이사장 지위를 사퇴하였고(수사기록 2권 69쪽), 2015. 9. 7.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피고인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에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E에게 후임 이사장 측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빌린 3,000만 원으로 체납 임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18쪽).

②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E과 체불 임금에 관하여 계속 논의를 해왔고, E은 피고인을 줄곧 '이사장'으로 지칭하였다(수사기록 2권 11 ~ 15쪽).

③

이 사건 조합의 등기부(증 제1호)에는 피고인이 2015. 1. 10.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5. 11. 20.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2.경부터 2015. 11. 28.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1쪽).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설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