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 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별지의 이자기산 일란 기재 각 해당 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 소속으로 D 냉동창고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위 별지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은 원청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서 2017. 11. 1.까지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F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8. 2. 28.까지 위 별지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F가 2018. 10. 19.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담당 수사관에게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변제한 임금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F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718호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별지의 이 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서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