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5125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580,127원, 원고 B에게 9,128,1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급한 후, 그 중 거푸집(알폼) 공사 및 청소작업을 원고들에게 시켰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는 신축건물의 알폼작업과 콘크리트 정리 등 청소작업을 맡기면서 세대당 17만 원으로 정하여, ② 원고 B에게는 신축건물의 거푸집 작업을 맡기면서 단가를 m²당 4,300원으로 책정하여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으로 그 밑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팀별로 세대별 청소와 알폼 작업을 시행하고, 피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데려온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왔다. 이상의 사실은 다툼 없다.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원고 A

가.

'유보금' 청구 부분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이하 제1항 부분에서는 단순히 원고라 칭한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2017. 8.분 700만 원과 2017. 9.분 500만 원을 각 '유보금'이라는 항목으로 책정하여 그 지급을 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각 금액은 일종의 하자보수금(알폼작업의 할석비용 및 청소 미완결에 따른 추가비용 담보금) 명목으로 지급이 유보되거나 공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작업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하자보수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원고 팀원들의 작업량과 청소마감을 모두 일일이 확인한 후 월별 기성고 조서를 작성하여 본사인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그 후 본사에서 임의로 유보금을 책정하여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9.분 작업량 역시 모두 청소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작업량이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보금 합계 1,200만 원의 지급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나.

'2017. 10.분 작업대금 청구 부분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원고 팀원들의 작업량과 청소마감을 모두 일일이 확인한 후 갑 3호증의 기성고 조서를 작성하여 본사인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거기에 기재된 내용은 당시 원고의 세대별 작업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17. 9. 21.부터 2017. 10. 30.까지 발생한 기성고금액이 이러한 작업량에 세대별 단가인 17만 원(알폼자재인양' 작업의 경우 세대당 80만 원)을 곱하여 산정 되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갑 3호증(기성고 조서)에 기재된 기성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거나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25,723,177원(= 4,500만 원식대 등 405,000원 - 2017. 11. 28.자 송금액 18,871,8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는 피고의 변제 내지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

정산 합의: 배척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이 부분 청소인건비를 피고와 합의하여 정산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 없다. ]

○

추가 변제: 4,143,050원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0. 26.부터 2017. 10. 30.까지 작업량에 대한 대금 4,143,050원이 2017. 11.분 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

잔액: 21,580,127원(= 25,723,177원 - 4,143,050원)

다.

인정금액 합계: 33,580,127원(= 12,000,000원 + 21,580,127원)

2.

원고 B

갑 6호증의 기재에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B(이하 단순히 원고라 칭한다)이 2017. 9.에 진행한 작업량이 13,018.13m²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살핀 단가를 곱하면 2017. 9.분 작업대금은 55,977,959원(= 작업량 13,018.13m² × 4,300원)이다. 그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합계 45,459,625원(= 2017. 10. 27.자 송금액 29,251,451원 + 2017. 11. 27.자 송금액 16,208,174원)을 빼면 10,518,334원이 남는다.

피고는 먼저, 위 대금 중 1,000만 원은 할석(하자보수) 비용으로 또는 원고와 합의 하에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앞서와 마찬가지이다.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합계 1985,212원[2019. 2. 27 자 준비서면 참조]은 정당하게 공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식대, 간식비 등 합계 3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작업인부들의 식대, 간식비 등이 매월 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이 공제할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갑 3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월 405,000원에 한하여 공제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작업대금은 9,128,122원(= 10,518,334원 - 985,212원 - 405,000원)이 남는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다.

판사 서영효

각주1) 피고도 자인하듯이, 피고는 각 팀의 팀장인 원고들과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세대별 청소 또는 거푸집 작업을 시행하고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인바[2018. 5. 25. 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 밑의 각 팀원들과 개별적으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 팀장인 원고들과 사이에서만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증인 F의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는 팀별 작업량에 대한 작업대금의 '총액'을 팀장인 원고들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각 팀의 팀원들에게는 작업량에 대한 임금지급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위 각 금액을 반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 오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