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5458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55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1995. 5.경부터 고속국도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 12.경 전국의 모든 고속국도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외주사업체 운영적격자로 선정되어, 'E'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피고와 사이에 고속국도 F 영업소 및 G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총 계약기간은 F 영업소의 경우 2008. 1. 1.부터 2015. 12. 15.까지이고, G 영업소의 경우 2008. 1. 1.부터 2015. 11. 15.까지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총 계약기간 동안 매년마다, 변경된 정부 고시 최저임금, 용역설계기준(영업소별 계약인원, 노무비, 경비 등) 등을 반영하여 용역 산출내역서(종전 영약 설계예산서) 새로이 작성하였고, 재산출된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왔다.

다.

한편, 전국의 고속국도 영업소 근로자들이 이른바 통상임금소송(고속국도 영업소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을 상대로 하여, 당초 기본급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을 책정하였던 것을 기본급 외에 상여금 등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한 다음, 종전 수당액과 재산정된 수당액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다)을 제기하여 승소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들에게 고용되어 F 영업소 및 G 영업소에 근무하던 일부 근로자들도 E 대표자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0452호(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로 위와 같은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A이 종전 수당액과 재산정된 수당액의 차액 상당액(이하 '편의상 '수당 추가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근로자들 승소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는 2015. 12. 11. 관련판결의 판결금을 지급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는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당 추가금액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총 138,232,520원(= 판결원금 110,032,520원 + 합의금 28,200,000원)이다. 원고들은 위 138,232,520원을 균분하여 각각 34,558,130원(= 138,232,520원 ÷ 4)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관련판결의 결과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설계한 당초 용역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인건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판결금과 합의금 상당액 각 34,558,130원(원고들 각각의 부담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4조가 말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과업이 내용이 달라지거나 피고가 특별히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 사후 과업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당 추가금액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7조 제3항 및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각 차수별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신청되었어야 한다. 원고들은 2013. 4.경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동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채권(2010. 1.분부터 2013. 3.분에 한함)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적어도 2013. 4.경에는 위와 같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더구나 이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계약금액 조정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관련판결 등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각종 수당액이 증액되어 원고들이 수당 추가금액을 지급하기에 이른 사정이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4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용역 산출내역서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용역 산출내역서의 내용 중 노무비가 변경되는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② 피고도 매년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왔는데, 그 사유 또한 정부 고시 최저임금의 변경 등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③ 피고는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원고들과 같은 외주업체는 피고가 사전에 설계한 업무에 투입할 근로자의 수, 그들에게 지급될 임금, 외주업체의 이윤 등의 기준에 따라 영업소를 운영한 점, ④ 피고가 당초 설계한 용역 산출내역서의 노무비는 통상임금을 오해하여 상여금 등을 제외한 채 산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었는바, 원고들과 같은 외주업체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⑤ 피고는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들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유권해석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계약상대방이 국가기관과 독립하여 용역대금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용역대금의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판결 등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각종 수당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당 추가금액을 지급한 사정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요건 위반 여부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 3항,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는 경우 각 차수(연도)별 완료대가의 수령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관련판결이 2015. 11. 26. 선고되고 나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그 이전에 다른 영업소 근로자들에 의해 통상임금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그러한 소송들은 제1심이 선고된 후에도 항소심, 상고심이 진행되었다)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들이 조정 신청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당시는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대한 용역대금을 거의 대부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이 기성대가의 수령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국가계약법 및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절차적 조항의 취지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도급인의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을 통해 피고가 설계한 노무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추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위 절차적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로서도 원고들이 정산을 요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 원고들이 정산을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그리고 아직까지 소멸시효기간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청구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판결의 판결금 및 수당 추가금액 상당의 합의금 합계 138,232,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각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558,130원(= 138,232,520원 ÷ 4)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