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18,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0.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에게 상호를 “C”, 개업연월일을 “2016. 5. 4.”, 사업장소재지를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사업의 종류를 “업태 건설업, 종목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1 생략)을 하고, 2016. 5. 2.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8. 5. 26.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F리(이하 ‘F리’라 한다) G 임야 2,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0㎡ 지상의 전원주택[1층 107.95㎡, 2층 34.76㎡, 합계 142.71㎡(43.17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1,153만 원(= 490만 원/평 × 43.17평, 만 원 미만 버림,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2018. 6. ~ 2018. 12.)로 정하여 도급(이하‘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원고는 2018. 7. 16. H장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1> 원고가 위 건축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공사계획평면도에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개요가 “1층 100.82㎡, 2층 34.97㎡, 합계(연면적) 135.79㎡”라고 기재되어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63,459,000원, 중도금 84,612,000원, 합계 148,071,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의 선 지급과 추가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요구하며 2018. 8. 25.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처 I은 2018. 9. 5. 피고에게 공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와 통화하면서 “한 2,000만 원을 먼저 부쳐주세요. 일단 이거 주문을 넣고 이것저것 넣어야 되니까 주문을”이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그 내역서 받아보고 넣을게요.…(중략)…공정 끝나고 주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라고 말하자 “계속 이렇게 피곤하게 하실 거면 그냥 저 손 떼는 게 진짜 저는 편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는 2018. 9. 18. 원고와 대화하면서 “잔금은 원래 끝나고 다 주기로 되어있지만 지금 여차저차해서 이제 공정이 늘어나가지고 뭐 그렇다니까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대로 배정을 하든 어쨌든 해서 이렇게 즉시 주겠다고 했잖아요.…(중략)…사장님이 내 집을 짓고 계세요.근데 공사비가 늘어났어요. 올해 뭐 인건비도 엄청 올라가지고 다 마이너스 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 돈으로 그러면 서비스로 해주실 거예요? 안 남는데?”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아니 그러면 계약서하고 틀리잖아.”라고 말하자 “아니, 계약서하고 틀려도 그거는 서로 이해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공사 늘어나면.”이라고 말하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공사의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자 2018. 11. 19. 이 법원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현재의 기성고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 부본이 2018.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9. 10. 8. “J”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K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3,655만 원, 입주예정일 2020. 1. 8.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2020. 1. 17. H장으로부터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03.64㎡, 2층 39.79㎡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0. 1.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