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9,237,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70,384,855원 및 그 중 49,009,959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374,896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2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열에너지제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로서, 원고 A은 2015. 1. 2.부터 2016. 5. 17.까지, 원고 B은 2008. 1. 7.부터 2017. 2. 16.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년경 미국에 별도의 법인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미국 현지 업체들과 협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원고 B이 2014. 7. 6.경 미국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그 무렵부터 2017. 1. 2.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인 D은 원고 B의 임금, 연차근로수당, 퇴직금 중 49,009,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4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473, 3422 판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20호증, 을 제1, 6,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6. 1. 1.부터 2016. 5. 17.까지 5개월 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개월간 미지급된 임금 45,483,870원 및 퇴직금 13,753,424원의 합계인 59,237,2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2015. 9.부터 2017. 2.까지 원고 B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77,465,552원 및 퇴직금 87,919,815원의 합계인 165,385,367원, ② 원고 B이 2014. 7. 6.부터 2017. 1. 2.까지 682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체제비 36,555,200원, 미국 주재업무와 관련하여 개인비용으로 충당한 소액결제비 12,251,953원, 숙소비 74,588,688원의 합계 123,395,841원 중 피고 회사로부터 기정산받은 부분을 공제한 21,374,896원, ③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체류비 등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 B이 보험계약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실비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4,538,789원의 합계 201,299,052원(= 165,385,367원 + 21,374,896원 + 14,538,78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6. 1. 1.부터 2016. 5. 17.까지의 임금 45,483,870원 및 퇴직금 13,753,424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 회사는 위 돈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위 돈의 합계 59,237,2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합계는 49,009,959원(= 2017. 2.분 미지급 급여 2,577,776원 + 연차휴가수당 3,515,151원 + 퇴직금 42,917,032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위 49,009,9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2017. 2.분 외에도 2015. 9.부터 2017. 1.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로 5개월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B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 대표인 D의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할 당시에도 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원고 B이 추가 미지급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2017. 2.분에 대하여만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고 공소제기 된 점, 피고 회사의 급여지급 시기에 다소 변동이 있고 여타실비 제공과도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액수 및 미지급 해당기간 특정에 대한 원고 B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 B은 위 미지급한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은 2016. 2. 15. 이전 원고 B이 수령하여 오던 종전의 연봉 58,000,00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2016. 2.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B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E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프로젝트 성공시까지 연봉 미화 120,000달러를 받기로 새롭게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B이 위 프로젝트를 담당한 2016. 2. 15.부터 2017. 1. 31.까지의 미지급 급여는 위와 같이 새롭게 체결된 연봉 약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21호증(프로젝트 고용계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 회사의 대표인 D 사이에 '회사는 B의 프로젝트 성공시까지 연봉을 120,000달러로 책정하고 성공 판정시 150,000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 근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계약서는 피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 설립된 'F'을 고용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 B은 위 계약서 작성 이후로도 위 미국 법인이 아닌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출장비 등을 지급받아 왔을 뿐 새로 설립된 법인과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바, 여러 정황상 새로이 작성된 위 계약서가 원고 B이 비자 발급 및 새롭게 설립된 미국 법인 소속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미국 업체들과의 협업 편의상 작성된 것이고 실제 그 계약서대로의 효력을 부여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회사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E와의 프로젝트 협약서상 업무담당자를 미국 법인 및 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 주장이 뒷받침되는 점, ② 위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원고 B은 미국에서의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종전보다 두 배 이상 상향 조정된 급여를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회사 측 담당자 또는 D에게 이메일로 체제비, 숙소비 등의 지급을 수차례 강하게 독촉하는 과정에서 정작 위 급여 액수에 대하여 문제제기한 적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B은 D에 대한 임금체불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고 및 진정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 계약서에 따라 상향 조정된 급여가 아닌 줄곧 종전 책정되었던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왔을 뿐이고, 진정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연봉계약의 존재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위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 외 개발품 완성시기 및 생산수량 등 통상 프로젝트 고용계약에서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또다른 합의사항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와 원고 B 사이에 이행여부나 실효 등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는바, 이 또한 계약내용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은 연봉 체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 B의 프로젝트 담당기간 동안 앞서 본 인정금액을 넘어 위 120,000달러의 연봉으로 계산된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이 피고 회사의 지급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체제비, 숙소비 및 소액결제비용 부분
앞서 본 인정 근거들, 갑 제5, 6, 8, 11, 12, 13, 25, 26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의 미국 체류기간 동안 체제비 36,555,200원(= 1일당 50달러 × 환율 1,072원 × 682일), 소액결제비 12,251,953원, 숙소비 74,588,688원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원고 B의 미국 체류 기간에 임금과는 별개로 체제비(1일당 미화 50달러로 책정), 숙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체류 기간 원고 B이 국내 및 해외에서 미국 주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경비로 처리한 소액결제비용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정산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 회사는 위 돈의 합계 123,395,841원(= 36,555,200원 + 12,251,953원 + 74,588,688원) 중 원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2,020,94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1,374,8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해외 주재원에게 1일당 50달러 기준의 체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B에게 이미 연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체제비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수차례 사용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연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체제비 지급의무를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는바, 위 카드사용 금액이 다소 과다해보인다거나 일부 사용내역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비로 의심된다는 점만으로 위 지급기준에 따른 피고 회사의 체제비 지급의무가 이미 모두 이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회사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 B 청구의 소액결제비 또한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은 체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자금 경색 등으로 위 법인카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행적으로 업무 경비를 소액결제 형식으로 처리한 뒤 근거자료를 첨부한 품의서로 피고 회사 측에 정산요청을 하여왔고 피고 회사 또한 이를 용인하여 온 점,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지출된 소액결제비용 중 상당 부분이 정산처리 되었고 이 부분은 청구금액에서 공제된 점, 위 소액결제비용에는 교통비, 식비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의 기자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청구금액이 앞서 본 체제비와 금원의 성격상 중복되는 것으로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액결제비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B이 구하는 숙소비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 회사에 연체된 숙소비의 정산의무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을 뿐, 숙소비 액수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명시적인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사와 거리가 멀고 임대료가 비싼 거처를 선정하여 거주하였다는 피고 회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쌍방간 숙소비 상한액 등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인 정함이 없었던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지불한 숙소비 정산의무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도 없는 점, ③ 피고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여비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의 숙소비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금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임금 및 체류비 지급연체로 인하여 원고 B이 보험계약대출, 현금서비스 이자 등을 비롯한 합계 14,538,78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용들이 모두 피고 회사의 미국 주재원으로서 체류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하고(교통비 등 일부 비용은 실비로서 위에서 인용된 소액결제비용과도 중복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피고 회사의 임금 등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객관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59,237,29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70,384,855원(= 미지급 급여 등 49,009,959원 + 체제비, 숙소비 및 소액결제비용 21,374,896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 등 49,009,959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1,374,8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
각주1) 약정 체제비 미화 1일 50달러를 2018.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무렵을 기준으로 한 환율 1,072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