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8가합1957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3. 10. 30.부터 피고의 부사장(원고 A) 및 사업전략실장(원고 B)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E(2012. 1. 20. ~ 2018. 4. 12.)이었고, 이후 D가 2018. 6.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14. 3. 25.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원고 A는 피고의 이사로, 원고 B은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2017. 3. 2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각 이사 및 감사로 중임되었다가 2018. 3. 26. 해임되었다.

3)

원고 A는 피고의 주식 32,000주를, 원고 B은 45,200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D가 원고 A의 주식 32,000주 및 원고 B의 주식 중 20,000주는 자신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2015. 2. 10.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1859호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11.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8486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17. 9.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대법원 2017다26995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 1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회생절차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8. 8.경 수원지방법원 2018회합2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절차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D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이후 피고는 2020. 3. 1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0. 5. 2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5,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4.부터 2018. 3. 20. 퇴직할 때까지의 미지급한 임금 104,838,545원 및 퇴직금 22,412,050원, 2016년,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6,136,710원의 합계 133,387,305원(= 104,838,545원 + 22,412,050원 + 6,136,710원)을, 원고 B에게 2016. 4.부터 2018. 3. 20. 퇴직할 때까지의 미지급한 임금 101,629,233원 및 퇴직금 21,972,510원, 연말정산환급금 4,761,830원의 합계 128,363,573원(= 101,629,233원 + 21,972,510원 + 4,761,8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위임계약상의 보수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보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중단되었던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러한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고,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각 채권은 보수채권으로서 회생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위 각 채권액의 14%만 인정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성격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제1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80조 제1호항, 먼저 이 사건 채권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3,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형식적 임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D의 동생으로서 2006. 4. 27.부터 2006. 12. 27.까지 피고의 감사로, 2006. 12. 28.부터 2009. 7. 23.까지 피고의 이사로, 2009. 7. 24.부터 2009. 12. 29.까지 다시 피고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4. 3. 25.부터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3. 25.까지 4년 이상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B 또한 2006. 8. 21.부터 2009. 7. 23.까지 피고의 이사로, 2009. 7. 24.부터 2012. 7. 2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4. 3. 25.부터 2018. 3. 26.까지 피고의 감사로 각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2006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내지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과 사임을 반복하여 왔고, 2015. 10.경부터는 피고로부터 업무용 법인차량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특히 원고 A는 피고의 자금집행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부사장 직함으로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다)

원고들이 2013년부터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애당초 피고의 2013. 10. 29.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에 따라 2013. 10. 30.부터 부사장 및 사업전략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연봉계약의 방식으로 보수가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의 급여인상도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과 달리 2016.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A의 급여는 월 41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원고 B의 급여는 월 4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각 인상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자도 원고들이다.

라)

원고 A는 당초 피고의 주식 8%를, 원고 B은 11.3%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이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다), 이후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던 D가 원고들 명의의 주식(원고 A 32,000주, 원고 B 20,000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이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소송에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은 원고들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라는 등으로 위 주식의 소유권을 다투었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던바, 이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2018. 9. 1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위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8. 9. 29.부터 2018. 10. 11.까지이고, 조사기간은 2018. 10. 12.부터 2018. 10. 25.까지인 사실, 원고 B은 2018. 10. 5. 대여금채권 15,925,000원 및 임금채권 147,273,70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대여금채권 18,775,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제4호증의 2, 제15호증 제32면), 관리인 D는 2018. 10. 10. 이 사건 소송 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10. 25. 원고 B의 위 임금채권 전액 및 대여금채권 중 5,925,000원을, 원고 A의 위 대여금채권 전액을 각 부인하며 이의를 한 사실, 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들 및 관리인 D 누구도 소송수계신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회생채권자인 원고들 또는 이의자인 관리인 D가 위 기간 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관리인 D가 2018. 10. 10. 신청한 소송수계신청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기 전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송절차 수계가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동석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