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111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