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52
판결선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한 사람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그 대출금은 판매업체가 받는 구조를 가지는 제도로서 구매업체는 판매업체로부터 구매 당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대출이 승인되지만,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대출 신청 당시 송부된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고 거래일자 등 실거래 내역과의 일치 여부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C의 보증을 받아 D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대한 거래 대금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지급해 왔으나(주)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서도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거래일이 속한 그 달이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때 지불하지 못한 채 거래대금지급을 연체하게 되자,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발급받은 것이지만 이미 발급일자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직원인 E, F로 하여금 그 발급일자를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이전 일자로 바꾸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직원인 F로 하여금 공란의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I', 공급받는자란에 'B', 작성일자란에 '2010. 12. 31.', 공급가액란에 '135,000,000원', 품목란에 'Low P.C', 합계금액란에 '148,500,000원'을 기재한 후 I 명의의 도장을 찍어 (주)I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 5.경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D은행 강남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내역에 상응하는 거래는 이미 2010. 11.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고 그 실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도 2010. 11. 이전에 발급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는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고 팩스로 전송한 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구매자금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이전 일자가 되도록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C의 보증 하에 주식회사 I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37,3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주)B이 주식회사 I에 대한 거래대금 137,320,000원의 지급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주)B 사무실에서 B에서 직원인 F로 하여금 (주)I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발행받은, 공급자가 'I(주)', 공급받는 자가 'B(주)', 공급가액이 '52,480,360원', 합계금액이 '57,728,396원'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2011. 5. 31.'을 '2011. 7. 31.'로 수정하여 (주)I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해 8. 1.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D은행 강남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세금계산서는 이미 2011. 5. 31. 발급된 것으로서 팩스로 전송된 위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구매자금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이전 일자가 되도록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C의 보증 하에 주식회사 I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7,7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주)B이 주식회사 I에 대한 거래대금 57,720,000원의 지급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J, K,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주식회사), 각 판매대금 추 심의뢰서, 각 세금계산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2기), 대위변제증서, 참 고자료
수사보고(거래처원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세금계산서, 각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현황,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위조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위조된 세금계산서, 변조전자세금계산 서에 대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변조된 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현황
수사보고(B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직원 F가 2011. 5.경 D은행 강남지점에 송부한 2010. 12. 31.자 세금계산서와 2017. 8. 1. 같은 은행에 송부한 2011. 7. 31.자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내역에 상응하는 거래가 위 작성일자와 달리 이루어졌고, 실제 거래일시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는 발급일자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회계 업무를 담당한 E과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 업무를 한 F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당시의 회사 사정과 업무 형태 내지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청 당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다가 그 밖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사기죄에서 인과관계는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195,0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I과의 실질 거래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 이용케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I이 폐업한 점, 피해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의 85%를 대위변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