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고단315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