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54
판결선고
2018. 8.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C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청오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택시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08,724원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2. 30. 09: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쉼터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부하인 B에게 그가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이 2017. 12. 30. 15:00경 수원서부경찰서 K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30. 15:00경 수원서부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벤츠차량 파손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다음,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적지 아니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교통사고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상사를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적지 아니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의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A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