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05
판결선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피해자 C 소유인 자립형 파우치 성형기(모델명 BH60DLLS)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 칭함)에 대해 월 임대료를 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화성시 D에서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6. 12. 21. 위 기계에 대하여 근담보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튜브원,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동산 담보 등기사항 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 내역, 인증서, 기계 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임대료), 각 거래 명세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소장 접수,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E)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17고단5061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의 투자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는 취지로 소유권 확인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22.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임차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튜브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임차인의 명의로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으며, 2014. 12. 22.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포함된 확인서(증거기록 27-1쪽)와 "피해자가 2014. 12.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튜브원에 이 사건 기계를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 지급), 임대차기간 1년(상호 협의로 임대차 기간 연장 가능)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기계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6쪽)를 각 작성하여 그 무렵 사서인증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의 매매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에게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파우치 제작에 필요한 새로운 기계인 일본 토타니사 제품을 구입하여 임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면서 부품 공급이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사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주식회사 튜브원 명의로 구입하면서 다만 매매계약서에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 사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투자자라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서명, 사인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의 구입비용 전액을 지불하였고, 나아가 위 기계의 통관비 전액도 지급하였는데[피고인인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출한 'TOTANI 제대기 총금액 정리'(증거기록 192쪽) 참조. 위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F에서는 도다니 통관공급가만 부담하기로함 금액 25,812,163"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의 통관비를 지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단지 투자자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통관비를 별도로 요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입 당시 3억 원 상당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횡령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름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