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47
판결선고
2018. 10.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층에 있는㈜C 소장으로서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C을 통해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건설회사가 작업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건설회사에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가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갈 때 D에게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작업확인서를 건네주고, 이를 받은 D는 일을 마친 뒤 건설현장 담당자로부터 작업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다른 사람이 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건설회사에 노임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대로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전산자료에는 D가 취업상태가 아닌 것처럼 기록되게 하였다.
이어서 D는 2017. 11.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근로신고를 토대로 마치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11. 13.경부터 2018. 3. 12.경까지 기간 동안 실업급여 합계 5,590,0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D 등 43명과 각각 공모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12,605,85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대상 출력 자료,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이력조회 및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 실업급여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수익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정작 실업급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기반을 훼손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부정 수급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