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70
판결선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람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 반포지점장이 내 돈 9억 원 정도를 관리해 주고 있어 매월 10부 이자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 지점장에게 돈을 맡기면 10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나에게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지점장에게 돈을 맡기거나 고액의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6억 3,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1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개인회생 관련서류 제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금의 액수, 편취금 전액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