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08
판결선고
2019. 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3. 22:3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부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버스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1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고 장소는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가로등 불빛이 환한 왕복 6차선 도로이고, 교차로의 길이가 약 40m에 달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혹은 피해자가 보행중이던 횡단보도에 도달 하기 직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졸면서 전방을 주시 하지 않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를 건너던 아무런 과실이 없는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는바, 그 과실 및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나 이종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 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동일한 노선을 반복 운행하느라 누적된 피 로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