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5408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