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2018
판결선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3』
전화번호 D 전화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골주공1단지 아파트 인근에서, 후배인 피해자 E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달라, 요금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헬스 클럽의 부도로 인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해 있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여권 등을 교부받게 되면 피해자 명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처분·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신청 계약에 필요한 여권 사본 등을 교부받고,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D 번호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전화번호 H 전화기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 명의의 여권 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기화로, 위 휴대폰 업체의 직원인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위 제1항의 휴대전화기 외의 휴대전화기도 추가로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인양 거짓말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전화번호 H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에게 제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전화번호 I 전화기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2항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전화번호 I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에게 제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전화번호 J, K 전화기 2대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2항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전화번호 J, K 각 휴대전화기에 대한 가입 신청서 2매를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에게 일괄 제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2매를 위조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2대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67』
피고인은 화성시 L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퍼스널 트레이닝(개인교습) 장기권(34회)을 끊으면 기간 제한 없이 1회당 5만원씩 이용이 가능하니 장기권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임대료 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만큼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는 과다한 반면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기간 제한 없는 장기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내용 대로 개인 교습을 시켜주거나 그 대금을 제대로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권 구매 명목으로 192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00,000원 상당(실제 피해 19,7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86』
피고인은 2016. 7. 15.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콜대부에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31.까지 매달 이자 91,725원 및 원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기재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1,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변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운영하던 헬스클럽의 경영난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 5부
『2018고단567』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P, Q,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 서
AH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건물주 AI 진술 청취 보고
종합신용보고서
『2018고단4486』
피고인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변조된 계약서), 확약서, 채권양도통 지서, 우편조서(고소대리인)
수사보고(AK공인중개사사무소 AL 전화통화 및 원본 계약서사본 첨부), 상가주택임 대차계약서(원본)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내용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2. 2.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 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567호 사건의 피해자 AE, AF, AB, U, O, X, AC, AG, Z, C, S, R, M, T, AH, V, AD, Q, W에게 각 실제 피해액의 절반(변제금액: 합계 8,83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고단4486호 사건의 피해자 ㈜콜렉트콜대부에 1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