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22
판결선고
2020. 4.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독일로부터 B 유기농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년경 피고인이 독일 D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재직시 같은 D학교 교사로 일하던 E를 만나 알게 되었다.
E는 2009. 11.경 피고인과 상의후 'F'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C의 제품을 판매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F'을 ㈜C가 인수하고, 자신은 ㈜C의 온라인 팀장으로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F' 운영시 발생한 손실액은 피고인이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0. 6.경 자신의 담당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F'의 계정별 원장,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를 ㈜C에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자료를 확인한 후 손실액을 7,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E에게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보전금액 지급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B 시스템구축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그 계약서들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C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E에게 2010. 7.경 3,000만 원, 2011. 12. 20.경 1,000만 원, 2012. 1. 17.경 3,700만 원 합계 7,700만 원(부가세 7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1. 11. 30.경 E가 ㈜C에서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2012.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2.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아울러 위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마치 E가 위 계약서들과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위조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8. 9.경 법무법인 여울을 통하여 "E가 'F'을 운영하면서 7,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경부터 2012. 1. 1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받아 가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B 시스템계약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C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위조하고, 2017. 2. 2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E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고소인 A, 피의자 E 진술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서류 소지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G 제출 자료첨부)(대차대조표 등 포함)
B 시스템구축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계정별 원장, 피고인 발송 이메일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F 손실금을 7,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돈을 E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무렵 그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E가 손실금이 7,000만 원 정도라고 말하자 G에게 회계자료 검토를 맡겼고, G이 검토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E의 손실금이 7,000만 원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E와의 퇴직금 지급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E가 2017. 2. 20. F의 손실금의 근거로 제출한 'B 시스템계약서', '손익계산서(증거기록 3권 42면, G이 작성한 문서로서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대차대조표'(증거기록 3권 43면, G이 작성한 문서로서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의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처음 보게 되었고, 위 각 문서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C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을 보고 E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도 갖고 있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E가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E와 G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사실 중에는 E가 F 인수대금을 부풀려 5,700만 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을 숨기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위에서 2013. 11. 8. E, G과 함께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F 인수대금 7,000만 원 중 5,700만 원이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과 G이 공모하여 인수대금을 부풀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E는,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E에게 F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거래처 원장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G이 F의 회계를 담당한 회계사무소로부터 위 각 자료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며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한편, 7,000만 원의 지급근거 서류로서 B 구축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고도 진술하며 이를 제출하였다(위 각 자료는 이미 G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는데 이미 제출되어 있던 자료 중 손실금액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는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수사 당시 E가 제출한 자료 중 손실금액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는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E가 위 자료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은 E, G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E의 위 자료 제출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다만 자신이 회계자료를 받아 검토하지 않았고 오로지 G에게 확인하도록 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으로서도 E가 제출한 자료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E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야 처음 본 것이라는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문서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E와의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후(2016. 7. 20. 원고이자 반소피고인 E의 퇴직금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이자 반소원고인 피고인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진행 도중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F 인수대금이 7,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E와 G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2012년경 E와 G을 고소하여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E와 G이 진술한 내용과도 동일하여 E와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E와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E에게 F 영업손실금을 보전하여줄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E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000만 원의 손실은 피고인의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금액이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큰 금액의 돈을 객관적인 자료에 관한 확인 없이 단순히 직원인 G과 E의 말만 믿고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법인자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E와의 사이에 허위의 계약서(B 시스템계약서, 약정개발비용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결정한 F 인수대금과 동일하다)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계약서 작성을 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 G이나 E가 임의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결론적으로 E에게 7,000만 원을 보전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G이나 E가 굳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문서를 위조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 사건 각 문서 전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피고인이 E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G이 손실금을 7,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재작성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7,000만 원 지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E, G은 피고인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지도 않아 그 문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G이 손실금을 7,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존재를 알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법인인감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중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의 작성 근거가 되는 기본 회계자료인 계정별 원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E를 고소한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래 E, G을 1차례 고소하였고, 해당 고소 사건에서 이 사건 무고사실과 관련하여 E와 G이 F 인수대금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E, G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의 민사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E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하였는바,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