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49
판결선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등과 같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영업장을 찾아가 실제로는 그 곳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곳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위장 취업을 한 뒤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임으로써 고용주가 피고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해고 통보를 받으면 고용주에게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금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다액의 벌금을 받게 하겠다며 관련 근로기준법 처벌규정들을 언급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용주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을 찾아가 그 곳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그때부터 4일 간 근무하면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하자, 피해자에게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5,000,000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등을 지급해야 하니 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좋게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6. 9. 1.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총 2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여 합의금을 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 F, C,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 W, X, Y, E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및 Z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AA 직원 자필 진술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제출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입금확인증, 피해자 F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피해자 C 제출 문자메시지 출력본 및 계좌이체 내역서, 참고인 AB(AC 점장)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AD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및 이체 내역 첨부, 피의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피신고인 진술 종합 - 피해자 포함,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통신사 회신, 통화내역 분석 - 다수 통화자 및 가입자 정보 확인 결과, 피의자 노동부 진정내역 추가 확인 및 첨부에 대한, A에 대한 경찰 사건 정보 조회 결과에 대한, 각 피해자 피해금 입금(송금) 내역에 대한, CD 첨부에 대한 - 통신 및 압수영장 회신자료 기록 CD, AE은행 회신 자료 첨부 - 압수영장 2018-20663호, 피의자 노동부 진정 87건의 관계자(업주) 진술 종합]
근로계약서 사본, 협박 내용 메시지 캡처 사진 출력본, 무통장입금증, 등록외국인기록표(A),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 Z 및 휴대폰 문자내용, 녹취록(총 4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고용노동청 사건 접수 내역, 진정사건 진행상황 보고, 진정사건 내역(서울청), 각 사건 관련 자료, 기타 자료 1부, 통장 사본, 피해자 C과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및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사진 촬영본, 계좌 거래내역(이체),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협박 메시지 출력본 및 캡처 화면, 피의자 통장 사진 및 계과 거래내역(통장 사본),은행 거래내역(이체), 협박 메시지 출력본, 각 은행 이체내역, 각 통신사 회신서, 통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각 통신사 회신서, 고용노동청 사건 접수내역 4매, AF은행 계좌거래내역, AG은행 계좌거래내역, AF 체크카드 사용 내역, AG 체크카드 사용 내역, 입금원에 대한 고객정보(CIF 자료), 피의자가 피해자 P에게 보낸 Z 내용, AE은행 회신서
CD(통신 및 계좌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영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근로자를 착취하는 업주를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갈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퇴직하거나, 심지어는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업주들에게 자신의 해고와 관련 없는 업주의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노동청에 고발하여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밤늦게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회의 전화를 걸어 해악을 고지하여 괴롭혔으며, 실제로 2016. 8. 26.부터 2018. 11. 26.까지 2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총 87차례에 걸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 후에도 고용노동청의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려는 행태만을 일삼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