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정106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D 전원주택 신축현장에서 2017. 6. 22.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7. 10. 1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자 이전인 판시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인이 2017. 10.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F, G의 각 진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회사에 온 적은 있어도 회사 업무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H의 진술

2017. 8. 경부터 2018. 1.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은 '피고인은 2017. 10.경인가 11.경에 회사 대표가 되었고 그전에는 F이 대표였다.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F과 함께 공사현장에 방문한 적은 있으나 공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근로자들의 각 진술

가)

I, J, K가 최초에 작성한 2017. 11. 10.자 각 진정서의 "피진정인(사용자)"란에는 "F(이사), H(현장소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은 없다.

나)

이후 I, J, K는 2017. 11. 30.경 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 F, 실제 A"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7. 9. 12.경 현장 사무실에서 임금을 책임지고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책임자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K는 '일할 때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노동부에서 (회사)등기를 보고 피고인이 대표인걸 알았다'고도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들은 근무기간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으나, 피고인이 한차례 임금지급을 약속한 바 있고 이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에 피고인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18. 1.경 이후에 작성된 L, M, N, E 명의의 각 진정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취임한 이후 2017. 12. 20. 위 근로자들에게 작성해 준 노임지급확인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사정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한 달 전쯤 현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노임을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이는 자신이 운영하게 될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보일뿐 이로써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미지급 임금내역을 인정하거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현 대표이사로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려는 것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