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9
판결선고
2018. 4. 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부터 용인시 수지구 C, 601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고, 2014. 11. 26.부터는 용인시 수지구 E, 402호에 있는 F에서 근무를 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D에서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퇴사한 것으로 서류 조작한 후 용인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4. 2. 25.자로 피고인 A이 ㈜D에서 퇴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3. 10.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4층에 있는 용인고용센터에서 근무중인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A이 ㈜D에서 2013. 6. 1.부터 2014. 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용인고용센터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26. 300,090원, 2014. 4. 22. 1,050,330원, 2014. 5. 20. 1,050,330원, 2014. 6. 17. 1,050,330원, 2014. 7. 15. 1,050,330원, 2014. 8. 14. 1,125,360원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5,626,770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F에서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퇴사한 것으로 서류 조작한 후 용인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2. 31.자로 F에서 퇴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6. 1. 20.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4층에 있는 용인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용인고용센터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2. 4. 321,400원, 2016. 3. 3. 1,124,920원, 2016. 3. 31. 1,124,920원, 2016. 4. 28. 1,124,920원, 2016. 5. 26. 1,124,920원 등 총 5회에 걸쳐 도합 4,821,0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H)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본,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A), 각 실업인정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항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1항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항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판시 2.항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1.항 사기죄와 판시 1.항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항 사기죄와 판시 1.항 고용보험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