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37
판결선고
2018. 4.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카센터의 사업주, D은 C카센터의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촉진에 기여케 하고자 고용안정사업 내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는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피고인과 D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온 E 영업사원 F이 일정 수수료를 E에 지불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D을 C카센터의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D을 2016. 5. 12 부터 2016. 6. 12.까지 용인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D을 위 C카센터에 2016. 6. 13.자로 신규 채용된 것처럼 허위로 입사일자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취득(입사)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시에도 입사일 이전에 D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업주용 확인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공무원을 속여 2016. 10. 25.부터 2017. 7. 19.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였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