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정59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B의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 2, 5호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의 사업주는 C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였는지 살핀다.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괄담당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출결 상황, 일을 성실히 하는지에 대하여 관리하였으나, 인사 관리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책정에 대해 C에게 보고하고, C가 최종 결정을 하였다. B은 C의 아버지 친구의 지인 소개로 C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에 들어왔고,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등에 대해 C와 협의하였다. C는 B에게 임금 372,0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4. 24.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은 처음 진정서를 내면서 피진정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B의 사위 E은 B 대신 진정인 진술을 하면서 C가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공장의 경영에 대해 사업주 C로부터 일정 부분 위임을 받았으나,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사업주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따라서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정서 등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였다거나,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