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망 소외1는 ○○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평소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5. 1. 13. 아침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택(평택시 현덕면 이하생략)을 나와 통근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기산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같은 날 05:27경 아산방조제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2015. 1. 15.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통근버스를 타러가기 위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장소인 교차로 횡단보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도로상으로, 사고 당시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