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구단83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산업기기장비의 제작 회사로서 2013. 11. 26.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D 건설공사 중 일부인 TOXIC GAS 배관공사를 수급한 뒤, 그 수급한 배관공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소외1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1. 9.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고 한다)

가)

계약 제품: 구조물 및 덕트(DUCT) 제작품(이하 '이 사건 제작품'이라고 한다)

나)

납품 장소: 원고의 지정 장소

다)

제품 납품일: 2014. 2. 14.

라)

공급 대가: 1,690,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구조물 제작 1,417,000,000원, 덕트 제작 273,600,000원)

마)

소외1 회사는 제품사양서, 시방서, 설계도, 기타 첨부서류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계약 제품을 제작하여 제품 납품일까지 납품 장소에 납품하고, 납품을 완료한 후 원고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원고는 납품 완료일까지 제품사양서, 시방서, 설계도, 기타 첨부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삭제, 변경을 소외1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소외1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소외1 회사는 자신의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제반 법령상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외1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아)

소외1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외1 회사의 근로자가 원고의 설비나 재산을 파손하거나 절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2)

2014. 1. 23.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고 한다)

가)

공사명: 가스 룸(GAS ROOM) 및 입상 배관공사(VENT LINE 포함)

나)

착공연월일: 2014. 1. 23.

다)

준공예정연월일: 2014. 7. 31.

라)

계약금액: 1,181,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마)

지체상금율: 0.1%

나.

피고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관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소외1 회사에게 하도급하였음을 이유로, 2018. 7. 13. 원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과징금 101,040,00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