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1>이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가 발주한 B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아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관련 항목을 지출한 후, 피고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안전관리비를 정산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안전관리비를 정산 받는 과정에서, ①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시설사업부가 2014. 10. 23. 시행한 '시설사업부 전기1과 안전기원제 및 시설사업부 안전기원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의 행사비용으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3,585,000원임에도 7,1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인 3,515,000원을 부당하게 정산 받은 사실, ② 2014년 1월 ~ 7월 사이의 안전장비(각반, 개인보관함, 아이스조끼)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반 10개에 대한 15,000원에 불과함에도 합계 2,116,363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인 2,101,363원을 부당하게 정산 받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고 보아, 2017. 9. 8. 원고에게 위 부당 정산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2017. 9. 15.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일자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 부당 정산 합계액 5,616,363원[(= 3,515,000원 + 2,101,363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6개월(2018. 5. 23. ~ 2018. 11. 22.) 동안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인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는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작성된 서류이므로, 위 근거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안전관리비로 정산 받은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 7,100,000원 중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피고가 본 3,515,000원은, 원고가 다른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 중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협의한 후 위 공사업체들의 대표 역할을 수행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측에게 원고의 분담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안전관리비 지출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장비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담당 직원이 저지른 실수로 말미암은 것일 뿐, 원고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착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인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환수를 요구한 5,616,363원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반환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에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는 점, 본래 이 사건 체육대회의 행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직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체육대회를 진행한 후 그 행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6개월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가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서류'라 한다)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로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의 형식에 비추어 위조·변조, 부정 행사한 서류뿐만 아니라 허위서류 또한 '계약에 관한 서류'이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려는 데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므로, 같은 항 제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이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그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 3201 판결 취지<2>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호(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내지 제7호는 부정당업자의 구체적인 유형을 직접 정하고 있는 반면, 제8호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위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라는 문언이 함께 사용된 조항과 계약의 '이행'이라는 문언만이 사용된 조항이 각각 존재한다.
위와 같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사용된 '계약에 관한 서류'라는 문언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만을 포섭하려는 입법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등을 포함한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할 필요성이 동일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서류의 성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한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안전관리비 고시'라 한다)은 제2조에서 "건설업 안전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정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 고시는 제7조에서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제8조에서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비 고시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에서 사용된 안전관리비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이 사건 서류는, 원고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로서,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계약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 관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안전관리비가 3,585,000원에 불과하여 정산금액 7,100,000원 중 3,515,000원이 과다 정산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2018. 10.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개별적으로 발행한 계산서 금액은 3,585,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지출이 확인되는 범위가 위 3,585,000원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원고와 D 사이의 협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에 관한 자료 또는 원고의 D에 대한 3,515,000원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위 3,515,000원을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신청에 따른 D에 대한 사실조회에 서, D은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비용 중 원고의 지출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3,515,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한 내용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장비 구입비용 관련 부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제 지출한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안전관리비를 정산 받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담당 직원의 실수로 오기 및 중복사항이 존재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이러한 허위서류의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의 9. 나.에 의하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정부가 출연한 공기업인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를 한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금액에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허위서류 제출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실제 지출액에 비하여 과다한 안전관리비를 수령한 행위는, 설령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저해하고 산업재해 발생 및 피해 확대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재판장) 정세진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