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68903 판결

감봉 3월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3. 1.부터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5.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각주1>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4. 25. 이 사건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5.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그 회의록에 징계종류와 징계양정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봉 3월의 징계에 동의한 징계위원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대신에 "「예.」 하는 위원 있음"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가)

징계사유 부존재<각주2>

⑴ 안전관리 소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에 애완견(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을 데리고 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애완견은 월령 7개월 정도의 어린 강아지로서 방학기간에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케이지에 넣어 1년 중 한두 차례 데려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애완견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전관리 소홀에 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⑵ 복무관리 소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그 시기가 원고 자신의 무단 지참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무단 지참 상태에서 복무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무단 지참 기간 중의 복무관리 소홀을 사유로 한 징계는 이중징계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무관리 소홀이 무단지참과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① 불문경고 또는 경고를 받은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징계혐의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② 원고는 부모님 묘지 주변에서 진행되는 고속도로 개설 공사로 인하여 묘지가 훼손되는지 여부와 묘지 주변에 대한 보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무단 지참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비위의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어떠한 위해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④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교육감 표창 등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⑤ 원장 중임 신청 대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장 중임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원 9명 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의사정족수 4명을 초과하는 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하였다.

나)

위 출석 위원들은 징계혐의자인 원고 및 이 사건 비위를 조사한 담당자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였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답 또는 토론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결 과정에서 먼저 징계의 종류를 '감봉'으로 정한 후 그 기간을 '3월'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중 위 의결 내용의 동의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감봉 3월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 하는 위원 있음"이라고 기재된 것이 유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8명의 출석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면서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징계의 종류를 '감봉'으로, 감봉 기간을 '3월'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위 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출석 위원들 사이에 의결 내용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결 내용의 동의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에 상세히 기재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출석 위원 8명 전원의 동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므로, 위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⑴ 안전관리 소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애완견을 이 사건 유치원에 데려온 행위는 안전관리 소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애완견을 이 사건 유치원에 데려올 당시에 목줄, 케이지 등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애완견이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불안감을 느낄 경우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이 사건 애완견은 원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할퀸 사실도 있었다).

㈏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이 2018. 1.경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유치원의 교직원이나 원생들이 이 사건 애완견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 사건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⑵ 복무관리소홀

㈎ 원고가 무단으로 지참을 하였다는 징계 혐의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징계 혐의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무단 지참과 복무관리 소홀을 함께 징계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교직원의 출근 등 복무상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사후적·간접적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이를 확인함으로써 원생의 보호와 관리 등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의 개별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개인적 용무로 근무시간 중 부재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유치원 소속 교직원의 출근 상황을 확인하여 복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실장과 행정실 주무관의 무단 지참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유치원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복무관리 소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처럼 원고가 출근 상황에 대한 확인 및 관리 조치 자체를 취하지 않은 이상, 각 유치원 일지(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에 해당 일의 출근 직원 수와 '교직원 복무 관리 철저'라는 전달사항이 기재되었다는 점, 무단 지참이 문제된 해당 직원들이 어린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⑶ 소결론

원고가 인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무단 지참)뿐만 아니라 학교안전법 위반(안전관리 소홀) 및 유아교육법 위반(복무관리 소홀) 역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전관리 소홀, 복무관리 소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비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지도 하에 있는 자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비위는, 이 사건 유치원의 총괄 책임자인 원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 지참, 안전관리 소홀 및 복무관리 소홀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비위로 원고가 직접 무단 지참을 하였거나 소속 직원들의 무단 지참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야기한 업무의 공백 및 원고가 안전 관리에 소홀함으로써 증대시킨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해당 시간에 재원 중인 원생에 대하여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사후적인 조치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상황이나 안전사고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이 사건 비위의 특성에다가 이 사건 비위로 영향을 받는 대상인 이 사건 유치원의 규모가 학급 7개, 원생 약 130여 명, 교직원 약 20명에 이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의 정도는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원생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는 것이 유치원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그 역할에 반하는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공익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소속 교직원에 비하여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비위는 세부적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무단 지참', '안전관리 소홀', '복무관리 소홀'이라는 여러 개의 비위사실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비위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2호는 경징계의 종류를 '감봉'과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이 징계양정의 기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를 구성하는 각 비위사실인 '무단 지참', '안전관리 소홀', '복무관리 소홀'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감봉 처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약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교육감 표창을 비롯한 10여 회의 표창 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비위가 가지는 특성과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재판장) 정세진 강정연

각주1) 遲參. '정하여진 시각보다 늦게 참석함'이라는 의미이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비위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9조 위반에 따른 무단 지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