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723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년 당시 제15특수임무비행단 B대대에서 운영통제실장(대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같은 대대 소속 피해자를 상대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1계급 강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8. 8. 2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을 심의·의결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인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1인의 남성 장교와 2인의 여성 장교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1인의 여성 장교는 위 비행단에서 양성평등상담관을 맡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구성 전에 피해자와 2차례 이상 면담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원고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징계심의에 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여성 장교가 스스로 징계위원을 맡지 않기로 기피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심의·의결한 것은 공정한 징계심의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차 회식 당시 골프를 처음 치는 피해자에게 오른발을 앞으로 당기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제1-1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면서 자세교정을 해 준 사실이 없고, 이는 당시 함께 있었던 H, I, J의 진술에 부합한다. 설령 골프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만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2차 회식을 마치고 원고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제1-3 징계사유에 관하여, 그 장소가 장병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밝게 웃으면서 '혼자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 피해자가 못 생겨서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는 당시 1차 회식자리에 함께 있던 소속 부서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설령 원고가 위 회식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식사진을 원고의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농담조로 한 발언으로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1, 2차 회식자리가 매우 화기애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를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징계양정의 부당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군인사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의 서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각 호로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같은 조 제2항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피해자를 상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원이 징계 등 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 또는 증언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군인 징계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역시 기피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 및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을 제1, 4 내지 8,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 및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 및 발언의 전후 사정, 경위,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2차 회식 도중인 2018. 2. 20. 21:41경부터 22:41경까지 남자친구인 K에게 '나 지금 너무 자괴감 든다', '분위기가. 나 성희롱 당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지', '왜 연락이 안돼요. 제발'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22:02경에도 임관 동기 여군들의 L 단체 채팅창에 '나 지금 성희롱 당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2차 회식 도중인 2018. 2. 20. 22:31경 임관 동기인 M과 9분 가량 통화를 하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차 회식 마치기 직전인 22:42경 회식자리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K과 통화를 하였고, 이에 K은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통화를 끊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달리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당시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귀가 이후에도 계속하여 K과 통화하면서 2차 회식에서 원고 등이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 머리, 어깨 등에 손을 올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굉장히 기분이 나빴으나 장기복무 심사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원고는 피해자와 K 사이의 대화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I 중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귀가 이후 K과의 통화를 하면서 '부사관들은 손을 잡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고, 원고만이 대거나 만지는 등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이후 B대대장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원고의 행위만을 문제 삼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 징계사유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 역시 2018. 3. 13. 피해자가 B대대장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한 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면서 '어차피 이게 어떻게 되든 내가 잘못한 건데', '조심했어야 하는데. 나도 그런 행동하는 게 이해 안 됐을 거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피해자가 골프를 치다가 밖으로 나와 K과 통화를 하면서 즉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차 회식을 마치고 원고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헤어질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등의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 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끝까지 말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K에게 '오늘 겪은 일 말하면 장기 안 되는 건 확실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장기복무 심사에서 선발되지 못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기재 행동 및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K과의 통화 등을 통해 제1 징계사유 기재 행동으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말한 점, ② 원고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 장기복무 심사에서 선발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던 피해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할 경위 장기복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하였던 점, ③ 원고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허리, 엉덩이, 어깨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는 점, ④ 피해자는 당시 위 B대대에 전입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원고와 별다른 친분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원고가 소속 부서원들(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이 함께 있는 1차 회식자리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가리켜 "얘는 못생겨서 괜찮아, 얘는 딱 봐도 못생겼잖아"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며, 위 장소 및 참석 인원 등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된다.

(3)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3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임이 명백하여 폭행에 해당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시 분위기가 편안하거나 유쾌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나 발언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징계양정의 타당성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에 의하면, 장교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로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을 '해임~강등'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을 '정직~감봉'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1항 [별표 3]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 기준에 의하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로서 ㉮ 가중요소가 있으면 '파면~강등'으로, ㉯ 감경요소가 있으면 '감봉'으로, ㉰ 가중이나 감경요소가 없으면 '강등~정직'으로 각각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직무상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위 훈령에서 정한 '반복적·계속적인 경우',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로서 2가지의 가중요소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다(설령 위 훈령에서 정한 가중·감경요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더라도, 위 훈령에 따르면, 가중이나 감경요소가 없더라도 강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 훈령 제19조 제1항 [별표 5]는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모욕)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9조 제3항 제2호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2)

군대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행위는 군의 기강을 문란시키고,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며, 군의 위상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지창구 최윤영

각주1) 관계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