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선정자 D에게 857,142원, 선정자 E, F에게 각 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선정자 C이 사망하여 선정자들이 소송을 수계함에 따라 그 소송수계인별로 상속분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시흥시 G 2층 소재 H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자로 거제시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하고, 원고와 망인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일당 40만 원으로 하여 미장공으로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각 2017. 4. 18.부터 2017. 4. 29.까지 각 미장 업무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각 200만 원이었다.
망인이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24.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선정자 D와 자녀들인 선정자 E, F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8.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정27호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8노201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9도59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6. 18. 상고기각결정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0만 원, 선정자 D에게 857,142원(망인의 미지급 임금 200만 원 × 법정상속분 3/7), 선정자 E, F에게 각 571,429원(위 200만 원 × 법정상속분 각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10일이 아닌 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중 6일은 반나절만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일분의 임금인 240만 원(일당 40만 원× 6일)씩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피고가 그 중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각 4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형사사건(제1의 라항)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다만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