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나159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명 2803호로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된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1. 29.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래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7.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임금 총 10,833,3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833,33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7. 6. 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16. 3. 2.부터 2016. 7.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은 총 10,833,333원이라는 것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8.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6), 그 공소사실은,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10,833,33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0. 18. C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원고는 원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주방용품 사업 부분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D는 위 주방용품 사업부분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피고에게 나누어 주면서 원고는 위 주방용품 사업 부분 영업과 D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C의 지휘 및 감독을 받거나, 피고를 위하여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위 판결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125) 계속 중인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다.

다.

또한,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C은 원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 액수를 원고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원고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참조), ②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16. 5. 27. D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퇴직금 조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원고 증인신문조서 제9, 10쪽 참조), ③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C으로부터 영업방침에 관한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고(원고 증인신문조서 제11, 12쪽 참조), ④ C은 원고보다 윗사람은 아니며(원고 증인신문조서 제14쪽 참조), ⑤ 원고는 D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원고 증인신문조서 제17쪽 참조)고 진술한 사실은 피고가 2018. 11. 16. 제출한 '2018고정6 A증인신문조서'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