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기초사실
'C'라는 상호의 기업을 운영하는 소외 D은 소외 주식회사 씨앤에프에이로부터 기계조립 업무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에게 이를 다시 노무도급 방식으로 재하도급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자신을 포함한 인부 6인을 투입하여 2016. 2. 1.부터 2016. 3. 10.까지 재하도급대금 19,535,000원에 이를 완성하기로 D과 약정한 사실(위 금액은 인부 1인당 1일 18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피고 단독으로 D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원고 등 근로자 5인은 피고와 위 D 사이의 약정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 등 인부 5인을 인솔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900-1 소재 씨앤에프에이의 공장에 가서 일을 하였는데, 원고 등 인부 5인에게 그 숙련도와 경험 등을 토대로 1일 18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12 내지 13만 원의 임금을 자신이 산정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하되(피고는 원고 등 근로자의 일일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장차 D로부터 피고가 위 19,53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인부 6인의 식대와 숙박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사실, ④ 그러나 위 씨앤에프에이가 자금난으로 2016. 10.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D에 대한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 역시 D에게서 위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이 위 2016. 2. 1.부터 2016. 3. 10.까지 사이에 실제 일한 날에 비례하여 일당 형식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6. 3. 9.까지 일을 하고 합계 252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 ⑤ 그 과정에서 D은씨앤에프에이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원고 등 인부들의 임금액 범위에서 원고 등 6인에게 양도하였고(피고를 그 대표자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씨앤에프에이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위 19,53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6차1633 양수금)을 신청하여 2016. 6. 28. 그 인용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 ⑥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혐의로 2017. 6. 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11. 21.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가 자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위 252만 원의 임금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 역시 원고 등과 같은 근로자로서 위 D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단지 피고는 원고 등을 대표하여 위 D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교섭하고 그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 원고 등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을 포함한 인부 6인을 투입하여 2016. 2. 1.부터 2016. 3. 10.까지 대금 19,535,000원에 D이 요청한 일을 완성하기로 그와 약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전적으로 D과 교섭, 약정하였고, 원고 등 근로자 5인은 피고와 위 D 사이의 약정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는 사정, ② 피고는 D로부터 위 약정금 19,53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면서도 D과 위 약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한 인부 1인당 1일 18만 원이 아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자신이 정하여 원고 등 인부들에게 차등 지급하기로 한 사정, ③ 피고가 자신을 비롯한 인부 6인의 식대와 숙박비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한 사실, ④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위 D과 약정한 돈 19,535,000원에서 원고 등에게 1일 18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자신이 가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D이 씨앤에프에이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원고 등 인부들의 임금액 범위에서 양도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씨앤에프에이를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정 및 위 작업 과정에서 피고가 특별히 원고 등 인부들에게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던 사정은 이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작업의 성질상 피고가 특별히 원고 등 인부들에게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 D과 약정한 돈 19,535,000원과 원고 등에게 지급할 임금의 차액을 경비로 공제한 후 그 돈에서식비와 숙박비 등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다시 원고 등에게 나누어주고, 부족이 있으면 원고 등으로부터 갹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종료한 2016. 3. 9.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기한인 14일이 경과한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