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1981년생 남자)는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1960년생 여자)는 2017. 1. 14.부터 원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7. 5.경 그만둔 사실, ② 피고는 평소 원고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 5. 17. 12:31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원고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팔놈아! 너나 정신 똑바로 차려.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 15:1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화를 통해 욕설을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사실, ③ 이에 검사는 2017. 8. 29.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고, 피고는 정식재판(이 법원 2017고정2736호)을 청구하여 2017. 11. 30.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8. 7. 17. 그 형이 확정된 사실(원고도 피고와의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7. 6.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④ 원고는 피고의 욕설로 인해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이 있어 향후 6월간 진료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2017. 6. 14. 정신과의원에서 발급받았고, 피고는 허리척추의 추간판 장애 등과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진료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2017. 10. 31.과 2018. 5. 11. 발급받은 사실, ⑤ 피고는 1979. 3.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5. 3. 16.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8. 1. 19. 현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욕설로 인해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생활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그 범위에서만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