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하남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가 2015. 10. 19.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사한 사실, 원고의 퇴사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이 2,246,403 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11. 21. 원고에게 퇴직금 중 546,40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700,000원(= 2,246,403원 – 546,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경에 원고가 병가를 내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70만 원을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6. 5. 17.경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금원을 퇴직금 중 일부로써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위 17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생각하고 급여 한 달치를 입금해드렸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간정산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5. 17.경 원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7.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