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4,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0.부터 'C'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4. 11.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2,910,0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0.부터 'C'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4. 11.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퇴직금 2,894,40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894,4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금액이 2,910,033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894,402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 12만 원과 별도로 매일 1만 원씩 퇴직금을 추가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일당 중 1만 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신동웅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