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나5056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95,000원과 그 중 1,755,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54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4. 4.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8.경부터는 고객지원부 소속으로 UPS 기기가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여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는 A/S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5.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전국금속노조'라고만 한다)에 가입한 후, 2013. 10. 1. 전국금속노조 C지부 D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전국금속노조 C지부 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의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11.경 영업 및 A/S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직원 전원에게 실비 변상 차원에서 매월 6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위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는 2012. 12. 17. 본사를 서울 성동구에서 광주시 E로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소속의 전 직원에게 2012. 11.부터 소급하여 매월 20만 원씩 1년간 교통비를 보조하거나 이사비(1회 한정 200만 원)를 지원하며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해 집행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부터 원고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한 사실(2013. 1.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2012. 11.분부터 2013. 1.분까지의 교통보조금 6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고, 이후 2014. 3.까지 매월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⑥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 제14항에 기하여 2014. 7. 31.부로 해고하겠다'는 예고를 한 다음 2014. 7. 31.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4년도 사업장 보충교섭을 거부하고, 전국금속노조 C지부 집단교섭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⑦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구제명령 및 피고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90,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69, 원고는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보조참가를 하였다)를 거쳐 부당한 것으로 판정된 사실, ⑧ 원고는 2016. 5.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⑨ 피고의 취업규칙은 '피고는 3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2만 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근속 1년 초과 시 5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취업규칙 제 41조 제5호), 매년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취업규칙 제45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⑩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는 전년도 매출수행실적(업무상 수행능력과 기여도)을 바탕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0%, 20%, 50%, 100%의 상여금(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그러나 실제로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는 2016. 7. 1. 소속 직원들에게 2015년도의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그해 분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 18 내지 20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교통보조금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부터 2016. 12.까지의 교통보조금 640만 원(32개월 ×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나 피고가 2013. 1. 15. 소속 전 직원에게 매월 20만 원씩 2012. 11.부터 소급하여 2013. 10.까지 '1년간'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는 2012. 11.분부터 2014. 3.분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고 기간을 포함한 위 기간에도 교통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근거를 인정할 주장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근속수당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부터 2016. 12.까지의 근속수당 1,7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근속연수가 3년이 되는 2009. 4. 4.부터 2010. 4. 3.까지는 매월 2만 원, 2010. 4. 4.부터 2011. 4. 3.까지는 매월 25,000원, 2011. 4. 4.부터 2012. 4. 3.까지는 매월 3만 원, 2012. 4. 4.부터 2013. 4. 3.까지는 매월 35,000원, 2013. 4. 4.부터 2014. 4. 3.까지는 매월 4만 원, 2014. 4. 4.부터 2015. 4. 3.까지는 매월 45,000원, 2015. 4. 4.부터 2016. 4. 3.까지는 매월 5만 원, 2016. 4. 4.부터 2017. 4. 3.까지는 매월 55,000원, 2017. 4. 4.부터 2018. 4. 3.까지는 매월 6만 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초순경 원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간 원고에게 근속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일정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할 근속수당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0.경부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13. 12.부터 2016. 12.까지의 근속수당 합계 1,791,333원[16만 원(2013. 12. 1.부터 2014. 4. 3.까지 4개월 × 4만 원) + 54만 원(2014. 4. 4.부터 2015. 4. 3.까지 12개월 × 45,000원) + 60만 원(2015. 4. 4.부터 2016. 4. 3.까지 12개월 × 5만 원) + 491,333원(2016. 4. 4.부터 2016. 12. 31.까지 8개월 28일 × 55,000원),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1,7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근속수당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다.

상여금(성과급)

(1)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상여금 1,942,720원(2015년도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의 취업규칙상 피고는 전년도 매출수행실적(업무상 수행능력과 기여도)을 바탕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0%, 20%, 50%, 1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 기간 중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기여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4년도와 2015년도 및 2016년도 매출수행실적 등 피고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통신비

(1)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전후의 통신비 216만 원(2012. 11.부터 2015. 10.까지 36개월 × 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경부터 고객지원부에서 근무하며 UPS 기기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외근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한편 피고는 2012. 11.경 영업 및 A/S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직원에게 매월 6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부터 원고가 해고된 2014. 7.까지 9개월간의 통신비 합계 54만 원(6만 원 × 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외근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피고가 영업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선별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외근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이상 그 지급에 있어 A/S 업무를 맡은 원고를 다른 외근직원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와 달리 2014. 8.부터 2015. 10.까지의 통신비 지급도 구하나, 위 기간은 이 사건 해고 기간으로서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외근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에는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통신비를 청구할 수 없다(원고도 2017. 9.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금액은 업무성 경비임을 인정하여 해고 기간에는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던 시점인 2014년 7월까지의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신비 5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통신비 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통신비 21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통신비 21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통신비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위 통신비의 지급 사유가 '사망 또는 퇴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속수당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아닌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95,000원(근속수당 1,755,000원 + 통신비 54만 원)과 그 중 1,755,000원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나머지 54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7. 3. 11. 이후로서 원고가 부대항소로써 구하는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8.부터(피고의 2018. 4. 18.자 준비서면에 부대항소에 관한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부대항소장 부본이 2018. 3. 27.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2018. 5.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