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심공동피고 C은 2013. 9. 26. E과 사이에 'E이 C에게 당시 E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양평군 F, G, H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하고, 위 신축공사 현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 2014. 1. 6. E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I과 위 공사에 관한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을 제2, 4호증),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었다.
원고는 2014. 2. 21.부터 2014. 4.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 금 2,6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선정자는 2014. 2. 10.부터 2014. 4. 14.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5,021,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갑 제1호증).
이후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들인 피고와 C이 원고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위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서 C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체불금품확인서가 작성되었다(갑 제1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5. 1. 28. 피고에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C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을 제7호증). 한편, C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판결(2015고정865호)을 선고받았다(갑 제4호증의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