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흥시 F에서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C에 2005. 12. 21. 입사하여 2015. 4. 30. 영업 및 생산관리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은 2015년 2월분(28일) 3,520,000원, 3월분(31일) 3,547,000원, 4월분(30일) 3,547,000원의 합계 10,614,000원이고, 피고는 위 기간 중 매월 위 각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등의 각종 공과금 및 그와 별도로 "퇴직연금" 명목으로 108,000원 또는 150,000원(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한편, 피고는 원고 등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하여 IBK기업은행의 개인형(IRP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였다가 2011. 7. 29.경부터는 위 연금을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위 각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퇴직보험" 명목으로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월 108,000원이다.
원고는 2015. 6. 9. '피고가 2005. 2.경부터 2011. 7. 이전까지 적립한 원고 명의의 IRP계좌'를 해지하여 7,020,000원(이하 '제1퇴직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을 제6호증의 1, 2), 2015. 6. 4. 새로 개설한 원고의 IRP계좌로 '피고가 2011. 8.경부터 적립한 원고의 DB형 퇴직연금' 13,802,952원(이하 '제2퇴직연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후, 2015. 6. 12. 위 계좌를 해지하여 위 13,802,952원을 지급받았다(을 제7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119,258원(=10,614,000원÷8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5. 12. 21.부터 2015. 4. 30.까지 3,418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원고의 퇴직금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퇴직금 33,487,646원을 초과하는 33,503,329원{=119,258원×30일×(3,418일/365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퇴직금 33,487,64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 금액 중 위 33,487,646원 부분만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위 33,487,6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등의 동의에 따라 2005. 12.경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적립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이를 퇴직연금에 적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적립금(매월 108,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33,487,646원이 아니라 32,480,733원이다.
또한, 원고는 퇴직한 이후 피고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퇴직금 중 제1퇴직연금 7,020,000원, 제2퇴직연금 13,802,952원의 합계 20,822,95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남은 퇴직금은 11,657,778원(=32,480,733원-20,822,952원)이다.
판단
피고가 2006. 2.경 원고에 대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2011. 7. 29.경부터 이를 DB형 퇴직연금 상품으로 변경하였고, 원고의 퇴직일 무렵까지 원고의 DB형 퇴직연금에 매월 이 사건 적립금 108,000원을 적립한 사실, 원고가 위 각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여 제1, 2퇴직연금 합계 20,822,95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은 2015. 12. 17.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미사용수당 5,501,600원과 퇴직금 33,583,680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② 위 정식재판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1심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는 '원고의 퇴직 3개월간 평균임금에서 이 사건 적립금 108,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액을 32,480,73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9.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32,480,730원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1심 형사판결(2016고정51)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5. 29. '원고가 지급받은 제2퇴직연금 13,802,95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이 18,677,778원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제2심 형사판결(2016노8113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9. 상고기각 판결(2017도9279호)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매월 원고의 급여에서 이 사건 적립금 108,000원을 공제하였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퇴직연금 상품에 적립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여기에,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1. 7. 1.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임금이 기본시급 9,607원, 기본월급 2,007,893원(209시간 기준), 고정연장수당(포괄산정, 50시간 기준) 720,107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100,000원 합계 3,028,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고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급여명세서 중 "급여내역"에는 기본급, 고정 및 약정 연장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통신비만 포함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적립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공제내역"에만 이 사건 적립금(퇴직연금)을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퇴직연금 적립금과 같이 사용자가 부담할 금원을 임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이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부담금액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제1, 2퇴직연금 상품 가입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퇴직연금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까지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의 급여에서 적립된 퇴직연금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직급을 위해 또는 그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단독으로 또는 근로자와 함께 적립한 통상의 퇴직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관련 형사 사건의 제2심법원은 사용자인 피고가 제2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사건 적립금)을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적립금이 원고의 급여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제2퇴직연금액이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제2퇴직연금은 피고가 부담한 금원이 아니라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된 이 사건 적립금으로 적립된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제1, 2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인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립함으로써 제1, 2퇴직연금 적립금 상당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1, 2퇴직연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적립금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퇴직금으로 제1, 2퇴직연금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기간 중 총 4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5,485,868원(= 119,258원 × 4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3,487,646원, 위 연차휴가수당 5,485,868원의 합계 38,973,5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각주1) 퇴직연금제도는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는데 그 중 IRP은 처음부터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적립되고, DB, DC형은 회사가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퇴직 시에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