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나5803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부터 2014. 11. 까지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명목상 시공인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이었으나, 실제 공사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인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가진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대 보험료만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 근무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2014. 4. 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686,000원, 건강요양 보험료로 총 14,91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 B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6. 4. 14. 원고에게 피고 B 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680), 그 주요 공소사실은, 피고 C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 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대신 시공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건설업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의 보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 B 대표이사인 E에게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12. 19. 피고들의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행위)은 유죄로, 원고의 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격증 대여행위)은 무죄로 각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무죄이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 현장 창고 컨테이너 인근 쓰레기로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는 위 공사의 공사감독 공무원인 F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공사 초기에 공사진행에 관하여 위 F과 상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F을 만나 회의를 하거나, F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한 G은 원고가 공사 현장에 때때로 나타났고, 안전모 착용이나 복장준수 등 당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위 형사법정에서 증언하였던 점, 같은 H 역시 원고가 가끔 공사 현장에 나왔고, 나와서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 복장준수 등 주의사항을 당부하였고, 민원해결이나 서류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안양시청에 자주 드나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노304)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위 각 판단 부분은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7. 1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7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피고들을 위하여 위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명의인이자 원고에 대한 급여를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피고 C은 위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인으로서 공동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다음으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요양 보험료 기준 소득으로 월 1,089,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 B은 2014년 과세관청에 2014. 3. 20.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의 급여를 총 7,974,290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한 급여는 월 1,089,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대한 급여가 월 300만 원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23,000원(=월 1,089,000원 × 7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