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58905 판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서울 강동구 C빌딩 2동(C빌딩I과 C빌딩Ⅱ로 불린다)을 소유하면서, 인테리어 및 종합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 회사가 위 C빌딩 2동을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그 관리 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의 대표이사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C빌딩 2동의 관리를 위한 피용자로 고용되어(원고는 사용자가 피고 개인인지 위 회사인지 자세히 모르다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2018. 8. 28.의 변론기일에서 사용자가 피고 개인임을 분명히 하였다), 2006. 11. 7.부터 2014. 8. 31.까지 위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2014. 10. 2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③ 이에 위 관청은 원고와 피고 등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후, 원고가 근무한 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8.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631,040원을 덜 지급하였고, 퇴직금 지급의무는 상시 근로자 4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2010. 12. 1.이후에만 발생하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의 50%, 그 이후는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부터 2014. 8.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3,319,619원을 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경 피고에게 그 시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10, 13, 16, 17,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전 근무기간 동안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 인원은 5인 이상이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전제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①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10,240,407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위와 같이 3,319,788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6,920,788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② 임금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최저임금에 맞게 총 5,930,58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적게 산정해서 위와 같이 631,0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5,299,54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피고는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매월의 임금에 나누어서 지급했는데, 2014년에는 원고가 그해 8. 31.에 퇴직을 했으니 2104년 연말까지 매월 주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총 943,92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④ 2014. 7.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247,636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시간외연장근로시간을 적게 산정하고 가산율을 잘못 적용해서 130,871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116,7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관서의 시정 지시에 따라 추가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모든 금전을 다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나온 증거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내내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인원이 5인 이상이라거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원고 주장과 같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연차유급휴가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인 원고가 그 각 채권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