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5939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도장 보조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7. 직권면직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17837호로 "원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차액으로서 2015. 12.분 57,760원, 2016. 1.분 115,520원, 2016. 2.분 101,080원, 2016. 3.분 36,100원, 합계 310,46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7053호로 "원고에 대한 각 일부 임금으로서 2016. 7. 16.부터 2016. 8. 15.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421,750원, 2016. 9. 16.부터 2016. 10. 15.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415,880원, 2016. 10. 16.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121,340원, 합계 958,97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각 약식명령상의 미지급 임금 내지 수당에 대하여 위 310,460원 중 276,280원을, 위 958,970원 중 912,388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4768호로 피고의 위 2016. 10. 27. 면직(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부당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에 대한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변경·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2, 갑19호증, 을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 30.부터 2016. 10. 26.까지 7,117,819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잘못된 평균임금 신고로 인해 산재 휴업급여 4,591,415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709,234원(= 7,117,819원 + 4,591,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등 주장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와 갑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그간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용노동청 및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점, ②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서 피고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던 점, ③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내용은 2015. 12.분부터 2016. 10. 26.까지의 원고의 모든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을 통해 미지급 임금 내지 수당이 310,460원 및 958,970원으로 사실 인정된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평일 08:10 ~ 17:10)에 고정 연장근로(평일 17:10 ~17:50) 및 토요일 연장근로(08:10 ~ 17:50)를 포함하여 본봉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확정된 위 2017가합14768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인정 하였음), ⑤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청구금액은 위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위 본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외 고정 연장근로(평일 17:10 ~ 17:50) 및 토요일 연장근로(08:10~ 17:50)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등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위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에 명백히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은 위 각 약식명령상의 미지급 임금 내지 수당 중 피고가 일부 지급하고 남은 80,762원[= (310,460원 - 276,280원) + (958,970원 - 912,388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휴업급여 손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의 미지급 임금 등이 각주 1) 기재와 같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의 평균임금이 2,847,70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산재 휴업급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주장이 배척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달리 피고가 평균임금액을 허위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휴업급여를 적게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80,7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강두례 정덕수

각주1) = [(미지급 임금 등으로서) ① 2015. 11. 30.부터 2015. 12. 15.까지 414,182원 + ② 2015. 12. 16.부터 2016. 1. 15.까지981,479원 + ③ 2016. 1. 16.부터 2016. 2. 15.까지 938,277원 + ④ 2016. 2. 16.부터 2016. 3. 15.까지 1,187,701원 + ⑤2016. 3. 16.부터 2016. 4. 12.까지 1,091,701원 + ⑥ 2016. 7. 17.부터 2016. 8. 15.까지 386,315원 + ⑦ 2016. 8. 16.부터2016. 9. 15.까지 608,628원 + ⑧ 2016. 9. 16.부터 2016. 10. 15.까지 803,352원 + ⑨ 2016. 10. 16.부터 2016. 10. 26.까지706,184원],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2,847,701원이라고 주장하고, 다시그에 기초하여 산재 휴업급여 손해액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