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606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의 "원고에게 1992. 1. 21.부터 1994. 5. 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2,219,500원을 지급하였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2. 1. 4.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 5. 9. 구속되었고, 그 직후 피고와 사이에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1992. 1. 21.부터 1994. 5. 9.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2,219,50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4. 12. 9. 석방되어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재입사하기로 합의한 후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994. 12. 9.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63,487,268원인데, 퇴직금 명목으로 52,321,8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11,165,468원만 지급하면 된다.

2)

설령, 원고가 1994. 5. 9.경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2,219,5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추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산일은 1994. 5. 9.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994. 5. 9.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65,341,290원인데,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52,321,8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3,019,49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5호증)에는 '원고는 1992. 1. 4. 입사하여 1994. 5. 10. 퇴사하였으며, 구속기간 중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당시 약 7개월 분 급여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원고는 1994. 12. 출소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도 차용금 전액의 상환이 불가하였기에 재입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배려하여 재입사를 승인하였고, 원고는 1994. 12. 9. 재입사하여 퇴직금으로 일부를 상환하고 1995. 2.부터 1998. 2.까지 37개월 동안 차용금을 분할상환한 것입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4. 5. 10.경 퇴직금 명목의 돈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1994. 12. 9.경 위 차용금 6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1. 21.부터 1994. 5. 9.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4. 5. 9.경 퇴직하였다가 1994. 12. 9. 재입사하였다거나 퇴직금중간정산의 목적으로 1994. 5. 9. 퇴직 후 즉시 재입사하였다면, 1994. 5. 9. 무렵 퇴직금 2,219,500원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처리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1992. 1. 21.~1994. 5. 9.의 퇴직금 2,219,500원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퇴직급여 명세서(을 제8호증)에 서명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급여 명세서의 작성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1994. 5. 9. 퇴직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1994. 5. 9.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1994. 12. 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입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 1. 4.자 2016고약33635호)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1992. 1. 4.부터 2014. 12. 31.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인 18,216,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수령방법에 관하여 작성된 2015. 1. 2.자 합의각서에는 '재직기간 : 1994. 12. 9.~2014. 12.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만으로 '피고가 1994. 5. 9.경 퇴직하고 1994. 12. 9. 재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⑦ 피고의 직원 D가 C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을 제4호증)에는 '1994. 5. 11.자로 퇴직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는 1994. 5. 1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구속기간 중에 원고의 처 E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가불한 600만 원에 대하여 1992. 1. 4.부터 1994. 5. 1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처리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불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이나 '600만 원을 가불하였다'는 것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1994. 5. 9.경 퇴직하였다가 1994. 12. 9.경 재입사하였다거나 퇴직금중간정산의 목적으로 1994. 5. 9.경 퇴직하고 즉시 재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염경호 김민정

각주1) 피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제1심 판결 중 퇴직금 부분에 한정해서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고, 미지급 휴일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퇴직금중간정산제는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중간퇴직과 재입사'라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