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62355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6. 10.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4,509,8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였다.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3,796,83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부분인 2,254,903원(= 퇴직금 4,509,806원 × 1/2)을 상계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되지 않은 나머지 부당이득금 1,541,935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당이득금 3,796,838원 - 상계 가능 금액 2,254,9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5. 6. 10.부터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7. 5. 31.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4,509,8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09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4,509,8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 및 반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이 사건의 경우"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각 연 1,923,077원의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어려운 점" 뒤에 ", ④ 원고의 2015. 6. 10.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봉계약서의 계약연봉은 25,000,000원으로 연봉 급여 총액의 구성은 기본급 15,910,490원, 시간 외 수당 5,966,434원, 퇴직금 1,923,077원, 기타 수당 1,200,000원(합계 25,000,001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연봉계약서의 계약연봉은 26,000,000원임에도 그 연봉 급여 총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퇴직금이 1,923,077원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연봉 급여 총액의 구성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합계가 25,000,001원으로 계약연봉과 일치하지 않는다)된 점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연봉 총액만이 중요하고 나머지 연봉 급여 총액의 구성은 단순히 계약연봉의 총액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에 대한 실질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신동웅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