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63242 판결

201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25,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4. 15.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4,825,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4,200,63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부분인 2,412,693원(= 퇴직금 4,825,387원 × 1/2)을 상계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되지 않은 나머지 부당이득금 1,787,938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당이득금 4,200,631원 - 상계 가능 금액 2,412,6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7. 5. 31.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4,825,3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09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4,825,3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 및 반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1,923,077원(연봉계약기간 2015. 4. 15.부터 2015. 12. 31.까지), 2,076,923원(연봉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퇴직금이 각 책정되어 있는 사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로서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 각 1,923,077원 및 2,076,923원은 단순히 원고의 계약연봉 2,500만원 및 2,700만 원의 각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고, 위 계약연봉 또한 원고의기본급, 시간외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에 위와 같은 퇴직금을 더하여 나온 금액으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7년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연봉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신동웅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