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64894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42,427,707원 및 그 중 100,621,24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1,806,467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책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3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여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2011. 3~4.경 관할 노동관청으로부터 '외부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방향으로 구른 것으로서, 안전난간의 설치 위치를 넘어 계단 외부로 추락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전난간이 설치되었다면 원고가 발을 헛디디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계단을 구르면서 위 난간을 잡을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계단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안전모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원고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은 지붕판넬 설치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B이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을나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서 정한 이른바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인 피고 C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서 피고 C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 B도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며, 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모 제공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피고 B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안전모를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일실수입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린다.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계산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인적사항 등 기초사항

○

생년월일: G생 ○ 성별: 남자

○

이 사건 사고일: 2011. 9. 30. ○ 사고 당시 연령: 38세 7개월 29일

○

소득: 판넬조립공

○

입원치료 종료일: 2012. 1. 23. ○ 통원치료 종료일: 2014. 8. 29.

○

가동종료일: 만 65세가 되는 2038. 1. 31.<4>

○

노동능력상실율: 중복장해율 52%[= 두부손상(정신건강의학과) 25%, 척추손상(신경외과) 36%]<5>

나)

구체적 손해액(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요양기간(2011. 9. 30.~ 2014. 8. 29.)의 일실수입: 45,688,040원

○

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309,456,19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책임 제한

피고 C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이 50%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에 배상책임이 있는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22,844,020원(= 45,688,040원 × 50%), 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은 154,728,095원(= 309,456,191원 × 50%)이다.

3)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휴업급여로 74,742,9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갑 제10호증),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2,844,020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피고 C에 배상책임이 있는 이 부분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원고는 장해급여로 58,883,8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갑 제10호증), 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154,728,095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피고 C에 배상책임이 있는 이 부분 일실수입은 95,844,285원(= 154,728,095원 - 58,883,810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제6쪽 제15행 내지 제7쪽 제1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42,427,707원[= 소극적 손해(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95,844,285원 +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20,583,422원 + 위자료 2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0,621,240원[= 소극적 손해(요양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54,037,818원 + 위 20,583,422원 + 위 2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9. 3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1,806,467원(= 위 142,427,707원 - 위 100,621,240원)에 대하여는 위 2011. 9. 3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