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년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D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E건물의 제1층 F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19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금의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E건물 제1층 G호, 제2층 H, I, J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8층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5. 27.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이 가압류결정이 2005. 5. 31. 등기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05. 5. 6. 피고의 전세금 1,978,508,000원, 존속기간 2005. 4. 22.부터 2010. 4. 21.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② 후순위로 2005. 5. 31. 원고의 청구금액 190,000,000원인 가압류등기, ③ 2005. 9. 22. Q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9,999,997원인 가압류등기, ④ 2005. 9. 30. 화성시에 의한 압류등기, ⑤ 2006. 12. 6. 대한민국(수원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R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외 S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바 있으나, 이들은 아래에서 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 이전에 말소되었다).
화성시장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2005. 9.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발령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위 ④번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07.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합니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매절차의 1회차 공매에 피고가 입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 7. 26. 1회차 공매를 개찰하여 피고를 낙찰자로 정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을 피고로, 이 사건 건물 중 G호는 매각대금을 695,864,000원, H호는 653,654,000원, I호는 394,818,000원, J호는 394,818,000원으로 하는 매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7. 26.경 위 매각대금 합계 2,139,154,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한 위 매각대금 695,864,000원을 배분하는 절차(이하 "이 사건 배분절차"라 합니다)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0. 16. ① 체납처분비 20,249,660원을 1순위로, ② 화성시동부출장소 88,397,380원을 2, 4순위로 ③ 피고 588,341,712원을 3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배분금으로 588,341,712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H호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653,654,000원을 2007. 10. 16. ① 체납처분비 18,865,680원을 1순위로, ② 화성시동부출장소 2,806,740원을 2, 4순위로 ③ 피고 633,038,100원을 3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배분금으로 633,038,1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중 I호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394,818,000원을 2007. 10. 16. ① 체납처분비 11,426,270원을 1순위로, ② 화성시동 부출장소 1,981,740원을 2, 4순위로 ③ 피고 382,048,150원을 3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배분금으로 382,046,15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J호에 대하여는 피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394,818,000원을 2007. 10. 16. ① 체납처분비 11,747,020원을 1순위로, ② 화성시동부출장소 8,629,102원을 2, 4순위로 ③ 피고 375,080,038원을 3순위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배분금으로 375,080,038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분받은 금원을 합하면 총 1,978,50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한 전세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므로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배분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분금 1,978,506,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아무런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가압류 피담보채권액인 19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관련 규정
관련 법리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하는 데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35조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과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등 및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고, 그 나머지는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가압류채권이 압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없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905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 관련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으로서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권인 점, 원고의 가압류가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인 이 사건 전세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위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원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가압류채권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참조), 이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이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이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이 사건 전세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정훈 이연경
각주1) 동 규정은 2011. 4. 4.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각주2) 제81조(배분 방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각주3)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각주4)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각주5)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각주6) 4.「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각주7) 5.「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각주8)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각주9)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각주10) [전문개정 2011. 4.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