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69837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아내 C는 2012. 8.경부터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 일체를 양도대금 6,000만 원(=권리금 1,500만 원+보증금 4,5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위 영업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그 무렵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식당의 양도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C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3. 2.경 C에게 위 나머지 양도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8.경부터 아내 C를 도와 이 사건 식당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식단표 출력, 회계사무소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외국인 고용신고 업무 등 피고의 식당 관리 업무를 도와주었고, 2012. 12.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9. 회계사무소를 통해 원고와 원고의 친누나들인 F, G을 이 사건 식당의 상시근로자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그만 둔2016. 9. 30.경까지 원고, F, G의 국민건강 보험료 합계 2,190,800원,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985,00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10, 11, 12, 27호증).

마.

한편, 피고는 2016. 3. 2.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5. 14. 3,000,000원,2016. 6. 15. 3,000,000원의 합계 6,000,000원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송금하였다(갑 제4, 5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