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28.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분(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중 500,000원, 2014. 11.분(2014. 11. 22.부터 2014. 12. 21.까지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2014. 12.분(2014. 12. 22.부터 2015. 1. 21.까지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2015. 1.분(2015. 1. 22.부터 2015. 1. 28.까지 근로기간) 임금 478,469원 등 합계 5,978,469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978,4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1.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5,978,469원 중 2,000,000원을 우체국 명의의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원고 명의의 C조합, D은행 계좌로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중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3호증의 2, 을 2호증의 1,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E의 처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2014. 11. 29. 1,000,000원, 2014. 12. 11. 1,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2014. 10.분(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의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 타행인 C조합, D은행을 이용한 관계로 F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거래점으로 C조합과 D은행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분(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의 근로기간) 임금 2,500,000원 중에서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은 위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한 위 2,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원고 명의의 C조합이나 D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이미 지급된 임금내역에 반영되어 있거나 중복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