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70783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18,8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9.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화성시 D 소재 공장의 옹벽 및 마당 배수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63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3. 4. 22.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소외 E이 이 사건 공사 중 옹벽 끝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3. 4. 25.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하는 것에 협조하여 주면 추후 E의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E 및 그 가족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E은 같은 날 '원고가 산재보험처리를 하는 것에 협조하여 주면 추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4. 29. 원고를 E의 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산재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산재신청 무렵 그가 그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무 중 입은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재해에 관하여 산재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로복지공단 측의 설명을 듣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E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분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징수금으로 합계 36,300,47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18.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그 무렵 미지급 공사대금이 16,763,000원임을 확인하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그 후인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 이후 시공 부분인 옹벽 및 마당 부분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 2018. 3월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그 균열을 메우는 보수 작업을 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20, 21, 29, 30, 33, 36, 37호증, 을 제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이 사건 공사 부분인 마당 및 옹벽의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하자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옹벽 및 마당 배수로를 설치함에 있어 대지 부분의 흙을 충분히 다지지 아니한 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균열 등은 이 사건 공사 부분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옹벽을 지나치게 높고 넓게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그 작성경위가 불분명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앞선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사실

갑 제6,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2.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원고의 직원 F 등 3인으로 하여금 645,920원 상당의 콘크리트 및 1,092,300원 상당의 우레탄 등 기타 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하자 부분의 균열 보수작업을 시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94,338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인건비

원고는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소요된 인건비가 직원 3명의 8일분 인건비 3,013,260원에 이르고, 그 중 3,000,000원만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는 옹벽 및 마당 배수로 부분의 균열에 해당하여 이를 메우는 보수 공사를 하는 데에 전문인력의 시공을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원고도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하자의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2,264,112원(= 94,338원 × 3명 × 작업일수 8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액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료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 보수에 소요된 재료비는 1,738,220원(=645,920원 + 1,092,3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80,000원에 대하여만 인정하기로 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844,112원(= 2,264,112원 + 1,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산재신청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보험급여 징수금 36,300,470원, E의 병원비 선납분 1,662,890원, 2차 산재보험 가입료 808,250원 등 38,771,610원의 지출을 하였다. 위 합의는 원고가 동기의 착오 내지는 법률의 착오 등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것인데, 이는 원고의 2016. 3. 3. 또는 2016. 5. 27.자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또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기로 한 원, 피고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여 총 38,771,6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 38,771,610원의 지출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으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고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급여 징수금 및 보험료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이에 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만한 해결 및 법적 분쟁 회피를 위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스스로 허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한 후 이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급여 및 보험료 징수처분으로 원고 주장의 금원을 납부하게 된 이상, 이를 두고 피고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동기의 착오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를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그것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 38,771,61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허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E에 대한 보험급여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위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그 처분은 유효하므로, 결국 원고가 그 징수금을 납부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타인인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공사대금채무와의 상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3,844,112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이 11,763,000원(= 16,763,000원 -5,000,000원)의 범위에서 잔존하고,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공사 완료 무렵인 2013. 5. 18.경에 그 변제기가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원고가 자신의 채권과 피고의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2017. 1. 2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 피고의 위 각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는바, 상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763,000원의 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3,844,112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계 후 남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7,918,888원(=11,763,000원 - 3,844,112원)이다.

피고의 공사대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E의 퇴원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의 부탁으로 퇴원비 4,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임장과 퇴원비 내역서를 교부하여 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환급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가 원고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 비용의 상환으로 또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E의 퇴원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91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3. 5.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당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인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정훈 이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