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14. 퇴사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이 6,490,641원이고, 그 중 원고가 퇴직보험금으로 2,858,400원(퇴직보험금 3,904,400원에서 피고가 착오로 환수한 1,04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632,241원(= 6,490,641원 - 2,8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통신요금 2,281,667원,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1,474,670원 및 가불금 형식으로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간 5,965,840원 합계 9,722,177원(=2,281,667원 + 1,474,670원 + 5,96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으로 54,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퇴직일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의정부 D 소재 원고가 거주하였던 주거지 보증금 300만 원, 퇴직보험금 중 1,046,000원, 휴대전화 사용요금 54,000원을 합한 410만 원(= 300만 원 + 1,046,000원 + 54,000원)에서 미지급 급여 합계 52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7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된 사실, 이 사건 합의서의 상단에는 '피고와 원고가 상호 하의 하에 퇴사를 하며 그간 사용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정산하는 바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4,000원을 초과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당이득 내지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각주1) 항소장 기재 9,722,177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