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456,400원, 선정자 C에게 5,915,800원, 선정자 D에게 2,394,100원, 선정자 E에게 5,915,800원, 선정자 F에게 1,776,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원수급인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제천시 H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10.경 G의 요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제1심피고 I에게 '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옥탑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하고, 그 공사 현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총 계약금액 137,654,330원(월1회 기성에 따라 지급)에 하도급주었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8. 9. 14. I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2017고단4988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