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개월 분 급여 합계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근로감독관 C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급여지급 의무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8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6. 7. '피고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원고 주장의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실, ②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746호)은 2019. 1. 4. '피고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이는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 등을 사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E와 F이 대표로 있는 G회사(법인격 있는 단체인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현재 대법원 2019도1153호로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는 D 주식회사 또는 E와 F(G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이화송 곽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